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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좋은 차 지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기업들 반발

입력 : 2014-01-22 09:22:12 수정 : 2014-01-22 0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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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대형 디젤 세단 ‘보조금’ 받아, 국산차 역차별 논란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도입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혹은 부담금을 주는 협력금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대신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2015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불필요하며 제도 자체를 아예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도를 도입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연비가 좋은 수입차가 혜택을 받게되며 국산차는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부회장은 “협력금은 독일, 일본, 미국 등 자동차 산업 경쟁국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라며 “굳이 도입하려면 다른 나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BMW의 5시리즈 디젤 세단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만 국산 대형차 에쿠스, 제네시스의 경우 오히려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 부회장은 “현재의 자동차 기술이 국산차가 불리한 상황에서 제도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국산차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며 “저탄소 배출차에 협력금을 주는 제도보다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저탄소차 협력금제 기준에 따르면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 이하인 경우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이보다 많을 경우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008년부터 보조금-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일부 지역에서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벨기에의 사례를 들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형차를 중립구간에 두고 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구성해 서민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될 경우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중·대형 차종이 보조금 구간에 속하는 등 대형 수입차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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